#교수학습지원센터 2022학년도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 안내
본문
2022학년도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계획서에 따른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. 각 학과 교수님께서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|
선정기준 |
배점 |
|
1 |
신청 내용의 적절성 |
신청서, 소요예산, 참여인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 |
5 |
2 |
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|
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정도 |
5 |
3 |
DK 핵심역량과의 연계성 |
각 전공별 핵심역량 및 직무능력 개발 활동, 성과발표와 참여 학과의 직무, 연계 교과목, 대학 핵심역량, 하위역량간의 적합성 고려 |
5 |
4 |
사업 계획의 구체성 |
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한 예산 계획의 여부 |
5 |
5 |
전공 직무와 연계성 |
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 여부 |
5 |
합계 |
25 |
라. 제출 서류: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교수학습지원센터
(웹메일(ashred@tk.ac.kr)로 전송)
- 신청서 안내 사항에 따라 작성 요청
마. 지원 세부 내용
구분 |
지원 내용 및 주의사항 |
대상 |
? 해당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한 학과(전공) ?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선발 심의를 통과한 학과(전공) |
활동비 |
? 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활동비에 한하여 지원 (공연장 및 전시관 대여비, 버스운임비, 작품재료비, 포스터 제작비 등) ? 재료비를 제외한 결과물 제작이나 인쇄물 출력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가능 |
외주 용역비 |
? 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에 한함 ? 학생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저의 외주 가공 위탁 시 가능 |
회의비 |
? 회의록 첨부 - 참석자 전원 서명 필수 -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전경사진 첨부(활동사진과 전경사진이 동일한 경우 불인정) ? 해당 프로그램 관련 회의 진행을 위한 식비 지원 - 10,000원/1인 이내 ? 회의비는 지원금 총액의 10% 이내 인정 (2회~3회로 분할 사용 권장) - 1일 1회 영수증 허용 (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영수증 불가) ? 회의 장소 및 회의비의 사용처는 반드시 인접해야 함 ※ 책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참석 하에서만 회의비 사용 가능 (재학생만 참석하는 회의는 개최 가능하나 회의비 지급 불가) ※ 불인정 항목을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구성 팀 환수 조치 |
회의비 불인정 사항 |
? 적정시간 이외의 사용 (불인정 시간 기준: 21:00 ~ 09:00) ? 유흥음식점(노래방, 주점 등)에서의 사용 불인정 ? 주말 및 법정 공휴일 사용 불인정 |
불인정 항목 내역 |
? 프로그램 관련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지원금 사용 금지 ? 완제품(MP3, PMP, 스마트폰 등) 및 프레젠테이션용 품목 구매 금지 ? 지나친 고가의 완제품 및 USB, 외장하드 등 메모리류, PC부품 구매 금지 ? 세금계산서, 견적서, 타견적서, 거래명세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와의 거래 금지 ? 인건비 및 통신비 불인정 ? 간이영수증 불인정 ? 내부업체와 거래 불가 |
- 장기지원 진행 중 학기 정규수업 시간표와 교외 활동이 중복될 경우 교무처와 협의 및 휴보강신청서 교무처 제출 필요(비교과 지원 원칙)
나. 여행자보험 및 버스 임대 계약 체결 필요시 최소 3주 전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교외활동 시행일 기준 최소 2주 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명부 제출 필요(보험 및 차량임차용)
-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의견 및 계획 규모, 내용 등을 종합하여 차등 지원 선별 및 예산 변경으로 인한 활동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3. 문의: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재홍(내선 1204, ashred@tk.ac.kr)
-고등직업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-
첨부파일
- 서식 2022학년도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신청서.hwp (27.5K) 4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10-13 17:57: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