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
로그인

#교수학습지원센터 2022학년도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2차 신청 안내

본문

 2022학년도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계획서에 따른 2차 모집을 진행합니다. 각 학과 교수님께서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
1. 프로그램 명: DK 현장교육 프로그램
  - 세부프로그램 명: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

2. 내용
  가. 신청기간: 10. 12.(수)~10. 19.(수) 17:00
  나. 운영내용
    - 선정학과: 1개 학과
    - 지원금액: 5,000,000원
    - 학과(전공)별 전공 직무 능력 신장을 위한 장기 활동 지원
    - 성과발표회 또는 최종보고서 공유를 통해 학과별 활동 내용, 과정, 성과에 대한 활동사례 공유
    - 본 프로그램 시행안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DK 핵심역량 및 신청 학과의 전공직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
  다. 선발기준: 선정 기준에 따른 합계평균 20점 이상인 학과(전공)

 

선정기준

배점

1

신청 내용의 적절성

신청서소요예산참여인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

5

2

프로그램 목적 적합성

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정도

5

3

DK 핵심역량과의 연계성

각 전공별 핵심역량 및 직무능력 개발 활동성과발표와 참여 학과의 직무연계 교과목대학 핵심역량하위역량간의 적합성 고려

5

4

사업 계획의 구체성

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한 예산 계획의 여부

5

5

전공 직무와 연계성

해당 프로그램 종료 후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 여부

5

합계

25

  라. 제출 서류: 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교수학습지원센터

  (웹메일(ashred@tk.ac.kr)로 전송)

    - 신청서 안내 사항에 따라 작성 요청

  마. 지원 세부 내용

구분

지원 내용 및 주의사항

대상

◦ 해당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한 학과(전공)

◦ 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선발 심의를 통과한 학과(전공)

활동비

◦ 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활동비에 한하여 지원

(공연장 및 전시관 대여비버스운임비작품재료비포스터 제작비 등)

◦ 재료비를 제외한 결과물 제작이나 인쇄물 출력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가능

외주

용역비

◦ 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에 한함

◦ 학생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저의 외주 가공 위탁 시 가능

회의비

◦ 회의록 첨부

참석자 전원 서명 필수

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전경사진 첨부(활동사진과 전경사진이 동일한 경우 불인정)

◦ 해당 프로그램 관련 회의 진행을 위한 식비 지원

- 10,000/1인 이내

◦ 회의비는 지원금 총액의 10% 이내 인정 (2~3회로 분할 사용 권장)

- 1일 1회 영수증 허용 (동일한 날짜에 2건 이상 영수증 불가)

◦ 회의 장소 및 회의비의 사용처는 반드시 인접해야 함

※ 책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참석 하에서만 회의비 사용 가능

(재학생만 참석하는 회의는 개최 가능하나 회의비 지급 불가)

※ 불인정 항목을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구성 팀 환수 조치

회의비 불인정 사항

◦ 적정시간 이외의 사용 (불인정 시간 기준: 21:00 ~ 09:00)

◦ 유흥음식점(노래방주점 등)에서의 사용 불인정

◦ 주말 및 법정 공휴일 사용 불인정

불인정 항목 내역

◦ 프로그램 관련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지원금 사용 금지

◦ 완제품(MP3, PMP, 스마트폰 등및 프레젠테이션용 품목 구매 금지

◦ 지나친 고가의 완제품 및 USB, 외장하드 등 메모리류, PC부품 구매 금지

◦ 세금계산서견적서타견적서거래명세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와의 거래 금지

◦ 인건비 및 통신비 불인정

◦ 간이영수증 불인정

◦ 내부업체와 거래 불가

  바. 유의사항

- 장기지원 진행 중 학기 정규수업 시간표와 교외 활동이 중복될 경우 교무처와 협의 및 휴보강신청서 교무처 제출 필요(비교과 지원 원칙)

나. 여행자보험 및 버스 임대 계약 체결 필요시 최소 3주 전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교외활동 시행일 기준 최소 2주 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명부 제출 필요(보험 및 차량임차용)

-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의견 및 계획 규모, 내용 등을 종합하여 차등 지원 선별 및 예산 변경으로 인한 활동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.


3. 문의: 교수학습지원센터 전재홍(내선 1204, ashred@tk.ac.kr)



-고등직업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-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