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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교수학습지원센터 2023학년도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시행 안내

본문

2023학년도 DK 현장교육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 모집을 진행합니다. 각 학과 교수님께서는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류를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.

 

1. 프로그램 명: DK 현장교육 프로그램

- 세부프로그램 명: DK 현장장기교육지원 프로그램

 

2. 내용

. 신청기간: 2023. 3. 24.() ~ 3. 29.() 18:00

. 운영내용

- 선정학과: 5개 학과

- 지원금액: 2개 학과 5,000,000, 2개 학과 4,000,000, 1개 학과 3,000,000

- 학과(전공)별 전공 직무 능력 신장을 위한 장기 활동 지원

- 성과발표회 또는 최종보고서 공유를 통해 학과별 활동 내용, 과정, 성과에 대한 활동사례 공유

- 본 프로그램 시행안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DK 핵심역량 및 신청 학과의 전공직무와 연계성이 떨어지는 활동의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

. 선발기준: 선정 기준에 따른 합계평균 20점 이상인 학과(전공)

 

선정기준

배점

1

신청 내용의 적절성

신청서, 소요예산, 참여인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

5

2

프로그램 목적 적합성

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여부

5

3

DK 핵심역량과의 연계성

각 전공별 핵심역량 및 직무능력 개발 활동, 성과발표와 참여 학과의 직무, 연계 교과목, 대학 핵심역량, 하위역량간의 적합성 고려

5

4

사업 계획의 구체성

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한 예산 계획의 여부

5

5

전공 직무와 연계성

해당 프로그램 종료 후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재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 여부

5

합계

25

 

. 제출 서류: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 담당 (웹메일(ashred@tk.ac.kr)로 전송)

- 신청서식 내 안내 사항에 따라 작성 요청

 

지원 세부 내용

구분

지원 내용 및 주의사항

대상

해당 프로그램 신청서를 제출한 학과

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된 학과

지도

교수

지원

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지도교수에 한해 지원 가능

- 프로그램 관련 활동 장소로 가는 학생들 이동이 버스 임차가 아닌 교수의 자차를 통해 함께 이동해야만 하는 경우(교수, 학생 동승)

- 이 경우 교수는 출장계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지원 가능

프로그램 참여 비용등과 같은 비용 직접 지원 불가

활동비

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활동비에 한하여 지원

(공연장 및 전시관 대여비, 버스임차비, 작품재료비, 포스터 제작비 등)

재료비를 제외한 결과물 제작이나 인쇄물 출력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가능

외주

용역비

해당 과제와 관련 있는 가공에 한함

학생이 직접 할 수 없는 공저의 외주 가공 위탁 시 가능

회의비

회의록 첨부

- 참석자 전원 서명 필수

- 참석자 전원이 나오는 전경사진 첨부(활동사진과 전경사진이 동일한 경우 불인정)

해당 프로그램 관련 회의 진행을 위한 식비 지원

- 10,000/1인 이내

회의비는 지원금 총액의 10% 이내 인정 (2~3회로 분할 사용 권장)

- 11회 영수증 허용 (동일한 날짜에 2건 이상 영수증 불가)

회의 장소 및 회의비의 사용처는 반드시 인접해야 함

책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참석 하에서만 회의비 사용 가능

(재학생만 참석하는 회의는 개최 가능하나 회의비 지급 불가)

불인정 항목을 구매하였을 경우 해당 구성 팀 환수 조치

회의비 불인정 사항

적정시간 이외의 사용 (불인정 시간 기준: 22:00 ~ 07:00)

유흥음식점(노래방, 주점 등)에서의 사용 불인정

주말 및 법정 공휴일 사용 불인정

불인정 항목 내역

프로그램 관련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지원금 사용 금지

완제품(MP3, PMP, 스마트폰 등) 및 프레젠테이션용 품목 구매 금지

지나친 고가의 완제품 및 USB, 외장하드 등 메모리류, PC부품 구매 금지

세금계산서, 견적서, 타견적서, 거래명세서 발행이 불가능한 업체와의 거래 금지

인건비 및 통신비 불인정

간이영수증 단독 증빙 불가능(불가피하게 전자 영수증에 상세 제품이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, 간이영수증과 동시에 붙여 증빙 가능)

내부업체와 거래 불가

 

. 유의사항

- 장기지원 진행 중 학기 정규수업 시간표와 교외 활동이 중복될 경우 교무처와 협의 및 휴보강신청서 교무처 제출 필요(비교과 지원 원칙상 교과시간 활동 불가능)

- 여행자보험 및 버스 임대 계약 체결 필요시 최소 3주 전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교외활동 시행일 기준 최소 2주 전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명부 제출 필요(보험 및 차량임차용)

-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의견 및 계획 규모, 내용 등을 종합하여 차등 지원 선별 및 예산 변경으로 인한 활동비 변동이 있을 수 있음

- 선발회의 후 선정 결과 학과 대상 안내 예정

- 활동관련 문의 및 증빙자료 관련 안내는 선정 이후 외부 활동개시 3주 전에 미리 담당자와 협의(증빙서류, 지출 인정, 결원발생시 대처, 사진 및 현수막 등)

 

 

3. 문의: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담당(내선 1204, ashred@tk.ac.kr)

 

 

-고등직업교육혁신원 교수학습지원센터장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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