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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 2023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·개선 사업 신청 안내(기한: ~4. 21.(금)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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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·개선 사업 신청 안내

 


2023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·개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학부(과)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.

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청서류 제출바랍니다.


1. 사업명: 2023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·개선

 

2. 개발기간: 2023. 4. 28.(금)~8. 11.(금)

 

3. 신청대상

  가. 2024학년도 신설학과 또는 직무변경 학부(과)(※필수대상)

  나. '가'대상 외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(개편·개선)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부(과) (※선정 심의 후, 확정 예정)

※둘 이상의 전문학위 학과가 진학하는 경호스포츠과학학과, 호텔크루즈학과, 공연예술학과, 경찰군사학과의 경우, 별도 교육과정 개발을 권고하오니 신청시 참고바랍니다.


4. 운영내용: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(과) 선정 심의 후, 「역량기반 교육과정 매뉴얼」에 준하여 개발(개편·개선) 시행

  가. 교육과정 개발

    - 학부(과) 신설이 된 경우

    - 직무 추가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

  나. 교육과정 개편

    - 일부 교과목, 직무역량, 하위역량, 하위역량요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

    - 교과목별 행동지표, 지식/기술/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

  다. 교육과정 개선(정비)

    - 현, 교육과정 내용은 유지하되, 교과목의 학점, 학기, 학년, 교과목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
    - 기개발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


5. 지원내용 (개발(개편)에 한하여 지원, 개선 제외)

  가. 개발위원 중 외부위원에 한하여 회의수당 (100,000원/회)

  나. 산업체에 한하여 산업체 검증수당 (100,000원/인)

  다. 개발(개편)물품 (200,000원/학부(과))

  ※예산 소진시, 지원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


6. 신청사항

  가. 신청기간: 4. 14.(금)~4. 21.(금) 15:00

  나. 제출서류

    1) 신청서 (*첨부파일 참고)

    2) 신청서 내 산업체 위원이 소속된 가족회사 협약 체결 사본 필수

  다. 제출방법: 서면제출

  라. 제출처: 본관 2층 고등직업교육혁신원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

  마. 문의: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 정하나(내선1207, 601237@tk.ac.kr)

 

  ※서울한류캠퍼스 소속 학부(과)는 신청서 서명 후, 스캔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바랍니다. 단, 신청서 원본은 추후 대경대학교 경산캠퍼스 고등직업교육혁신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※신청기한 이후, 본 센터에서는 별도의 2024학년도 역량기반 교육과정 개발·개편·개선(정비)는 접수받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.



- 고등직업교육혁신원 교육과정개발지원센터장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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